2026 상미당 장애어린이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(영재발굴)
■ 신청기간
- 2026년 4월 6일(월) ~ 2026년 5월 15일(금)
※ 5월 15일(금) 23:59 까지 신청 가능하며, 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
※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:
(영재) 특기적성 신청 홈페이지 : http://gwon.net/purme_smd_04
※ 입문-영재 분야 중,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합니다. (한 아동이 입문-영재 분야 모두 신청 불가)
■ 지원대상
- 음악, 미술, 체육에 전문적인 소질이 있는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, 청소년 (2008.01.01 이후 출생)
■ 지원항목
- 특기적성 교육비/교구 구입비 최대 400만 원
※ 음악, 미술 체육 분야 학원비, 재료비, 대회 참가비(등록비) 등으로 활용 가능
※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, 회계증빙이 가능한 기관에서 지원금 사용 가능
■ 지원기간
- 2026년 6월 ~ 2027년 1월(최대 8개월)
※ 지원기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.
■ 신청방법
1)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지방행정 기관 등
사회복지, 지원사업 담당자가 신청(신청페이지 작성) ※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.
2)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(최초 1회 등록만 필요합니다.)
3)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
** (영재) 특기적성 신청 홈페이지 : http://gwon.net/purme_smd_04
4) 모든 제출 서류는 PDF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
■ 제출 서류
▶ 필수 서류
1) 신청기관 공문
2)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(*하단 서식 다운로드)
3)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진단서 중 택1)
4)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※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)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.
(2025년 서류로 제출) / 아동 서류 제출 안해도됨 (예: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)
| 직장근로자 (2025) |
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 (2025) |
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|
|
|
|
5)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6) 신청 분야별 필수 제출
(공통) 수상경력(상장 사본 등)
(음악) 연주/가창/무용 등 자유곡 영상(3분 내외_신청 아동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)
→ 영상 용량으로 인해 별도 이메일 제출(nseul@purme.org)
(미술) 포트폴리오(작품 설명 포함) 3점 이상 스캔/촬영본
(체육)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종목별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
▶ 선택 제출서류 (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/ 해당사항 없을시 제출 필요없음)
⋅ 시설입소 확인서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)
· 가족 복지카드 사본(가족 중에 장애 등록 된 구성원)
· 질병소견서(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중인 구성원)
■ 심사기준
- 영재발굴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(오디션) 심사로 진행됩니다. 1차 심사 이후 해당자에 한해 일정 및 장소를 안내할 예정입니다.
※ 1차 서류 심사
(공통) 장애정도, 소득수준, 서류 충실도 등
(음악) 연주/가창/무용 등 자유곡 영상(3분 내외)
(미술) 포트폴리오_작품 설명 포함(3점 이상)
(체육)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종목별 체육단체 선수 등록 여부
※ 2차 심의위원 심사
(공통) 보호자 인터뷰
(음악) 현장 오디션(1차 영상과 다른 자유곡)
(미술) 현장 드로잉 오디션(주제 등 추후 안내)
(체육) 체육 특기 장애어린이, 청소년 면접
* 2026년 6월 초 대면심사 및 6월 중순 결과 발표 예정
■ 안내사항
※ 푸르메재단을 통해 최근 1년간(25년 1월 1일 이후)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※ 특기적성 입문, 영재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지원기간 내 발생된 특기적성 교육비만 지원되며, 소급 적용 및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.
※ 특기적성 교육비는 후지급이 원칙으로 하며, 종결보고서 제출 이후 기관으로 지급됩니다.
*선결제 또는 미수금 처리 후 회계 증빙 서류(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 등)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※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, 지원 과정에 소극적인 경우,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※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※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재단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.
■ 문의
-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김난슬 대리(02-6395-7121 / nseul@purme.or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