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상미당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
푸르메재단에서는 상미당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의 신체적 기능을
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■ 지원 기간 : 2026년 6월 ~ 2027년 1월 (8개월)
■ 신청 기간 : 2026년 4월 01일(수) ~ 5월 8일(금) / 온라인 페이지 작성
※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: https://gwon.net/purme_smd_02
■ 지원 대상 :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(2008년 1월 1일 생 ~ )의 장애어린이·청소년
(만 5세 이하의 경우 미등록 포함)
■ 지원 내용
재활치료비 : 병원(의료기관)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재활치료 항목 (1인당 최대 200만원)
* 재활치료 항목-언어,인지,감각통합,작업,물리,연하치료 등(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청바람)
※ 단, 도수치료 신청 불가(소견서 첨부해도 지원 불가)
■ 신청 방법
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/ 보호자(개인) 신청 불가
* 병원 의료사회복지사, 복지관 사회복지사, 외부 지원사업 담당자 등
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: 의료기관(병원), 장애인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,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
* 사례관리 : 지원사업 신청, 장애가족 소통, 특이사항 전달, 지원금 사용 모니터링, 종결보고 등
-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 (최초 1회 등록만 필요합니다)
- 온라인 신청홈페이지: https://gwon.net/purme_smd_02
- 모든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
■ 제출 서류 (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)
▶ 필수 서류
1) 신청기관 공문
2)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
3)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의사소견서: 장애상태와 지원받을 재활치료 항목에 대한 구체적 언급 필수 (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제출)
4)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진단서 중 택1)
5)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※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)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.
(2025년 서류로 제출) / 아동 서류 제출 안해도됨 (예: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)
| 직장근로자 (2025) |
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 (2025) |
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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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급자 / 차상위 증명서 ※ 차상위계층 확인시 아동명의의 |
6)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▶ 선택 제출서류 (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/ 해당사항 없을시 제출 필요없음)
⋅ 시설입소 확인서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)
· 가족 복지카드 사본(가족 중에 장애 등록 된 구성원)
· 질병소견서(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중인 구성원)
· 재학증명서(만 18세 이상으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)
■ 심사기준
- 1차 서류평가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장애 정도, 소득 수준 등 평가
- 2차 심의위원 평가: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
■ 진행 일정
| 내용 | 일정 | 비고 |
| 지원신청 및 접수 | 2026년 4월 1일(수) ~ 5월 8일(금) | Gwon 온라인 신청 https://gwon.net/purme_smd_02 |
| 심사 | 2026년 5월 11일(월) ~ 6월 4일(목) | |
| 지원자 선정발표 | 2026년 6월 5일(금)_예정 | 재단 홈페이지, 선정기관 공문 발송 |
| 치료 진행 |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(2026년 6월 ~ 2027년 1월) |
치료 변경 발생 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(공문, 치료변경사유서, 의사소견서) |
| 종결보고서 접수 |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| 공문, 종결보고서, 진료비내역서,청구 영수증,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/ 이메일접수 |
| -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. (치료기관 지급 원칙, 소급적용 안됨,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) -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 (홈페이지, 지원기업 홈페이지, SNS 등) -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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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유의사항
-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.
- 최근 1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예외 :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 가능)
-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.(치료기관 지급 원칙, 소급적용 안됨,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)
-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-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재단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.
■ 문의 :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박신애 과장 (02-6395-7010 / shinaenge@purme.org)
■ 첨부파일 : 개인정보동의서 1부